김호일 당선자 오늘중 기소-6.27공천 거액 뒷돈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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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창원지검은 17일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당선자를 18일중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金당선자 외에 3명의 당선자를 다음주에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 서 4.11총선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金당선자는 4월 도의회 의원인 김천태(金千泰)씨에게 2백만원을 줘 金씨가 이중 1백만원을 김해金씨 종친회에 전달토록 하고지난해 지방선거에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秋모씨로부터 공천 사례비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음주중 무소속에서 신한국당에 입당한 김일윤(金一潤.경주갑).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민주당을 탈당해 신한국당에 입당한 최욱철(崔旭澈.강릉을)당선자등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택.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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