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16일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김일윤(金一潤.경주갑.전무소속)당선자등 2명을 빠르면 17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백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금품을 뿌린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노기태(盧基太.경남창녕),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계양-강화갑),자민련 조종석(趙鍾奭.충남예산)당선자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
강릉을.전민주당)당선자등 4~5명에 대해서도 내주중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