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업무등 국가.市서 위임한 사무 정부가 경비전액 부담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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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내 일선 구청장들이 현행법상 중앙정부나 시가 맡아 처리해야할 사무인데도 구청에 위임된 사무처리비용 2천5백억원을 국가나 시가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임업무를 정부로 되돌려 보내거나 중단할 수밖에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부산시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될 전망인데다 이에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으로 위임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돼 국가위임 사무비분담문제는 지방자치시대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있다 .
고재득(高在得)성동구청장등 서울시구청장 25명은 15일 시청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안기부.내무부등 정부 12개 부처에대해 호적.개별토지가격 조사.선거인명부 작성등 국가가 구청(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냈다.
구청장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국가위임 사무는 총 1천86건으로 자치구 전체사무 3천9백38건의 27.6%에 달하고 있으나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올해 25개구 일반회계예산 2조3천7백억원의 1.6%인 3백87억원에 불과하다』며 『 나머지 차액 9백68억원을 해당 부처별로 전액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처별 요구액은 선거인명부 작성.토지조사 등록등 1백33건의사무를 위임한 내무부가 3백38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상산업부가4백83만원으로 가장 적다.
구청장들은 또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치구에 재위임한사무 7백11건및 지난해 이후 추가위임된 여권발급업무 등에 대해서도 경비부담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요구액은 총 2천5백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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