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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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 등에 대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개정안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맺는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장관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임에도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미국과 추가협상을 해 잠정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았는데, 이것을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6월 26일 발효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연령 제한 기간은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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