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과정신설-사법연수원 개편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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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15일 사법연수원을 판.검사 양성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양성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노동등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원 개편방안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 표했다.이에따라 연수원생들은 2년동안 이들 전문분야와 관련해 전체 졸업학점의 3분의1인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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