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社,펀드 운용현황 공개 가입자에 보고서 보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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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투신사 고객들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어느 업종의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 등의 운용현황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대한.국민투신 등은 지난해 9월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명세를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중 결산한 펀드들의 운용보고서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신탁재산의 재무상태.자산구성.주식매매현황등이다. 증권신탁업법 27조에는 공사채형 펀드는 상환시,주식형펀드는 상환시 또는 결산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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