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7년制 이상만 혜택-재경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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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3일부터는 가입기간 7년 넘는 저축성보험(현재 5년)에 가입해야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이같이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면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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