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기간,예식장 토.일요일 부속주차장 이용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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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세일중인 백화점이나 주말 예식장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경우 서울시에 의해 주차장 임시폐쇄등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는 9일 도심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예식장등에 대해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폐쇄 직권명령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의 개정을 요청했으며 올하반기중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장폐쇄 직권명령은 대규모 판매.관람시설등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용을제한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으로 세일기간중의 백화점이나 주말의 예식장등이 주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백화점 세일기간중 빚어지는 교통혼잡은 백화점주변 뿐만아니라 시내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며 『주차장유료화 등으로는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중 아예 폐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 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백화점.예식장등 주차장 이용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민간기업체 부설주차장은 6월말까지,10대미만의 소규모 주차장은 연말까지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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