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소위 '抗命사건'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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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관에 대한 항명죄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현역 소위에게 무죄가 선고돼 군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8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일 육군 사단 소속 정경원(鄭京元.25.학사25기)소위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 을 파기하고파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사단은 鄭소위가 지난해 12월 소대장으로 부임,인수인계하던중 『소대장 임무가 너무 벅차다』며 중대장에게 보직을 조정해줄 것을 자문한 것과 관련,부여된 임무를 거부하는 항명으로 간주하고 鄭소위를 즉각 구속했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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