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7일 4.11총선 후보 전과조회 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중인 자민련 차은수(車銀洙.서울동작갑)후보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선관위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車후보는 93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올9월까지 집행유예기간이 진행중이어서 피선거권이 없었으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통보됐다는것. 검찰 고위간부는 『전과조회 과정에서 대법원 형 확정일자가아닌 1심판결일자가 확정일자로 기록돼 선관위에 車씨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문수(朴文洙.서울동작갑)후보는 7일 피선거권이 없는 車후보를 선관위가 등록무효시키지 않아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후보가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