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당선자 4명 구속방침-大檢,4.11총선관련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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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중인 1백10여명의 당선자 가운데 4명을 구속키로 7일 방침을 정했다.
구속 대상자를 정당별로 보면▶신한국당 1명▶국민회의 1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으로 돼있다.
이로써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구속 대상자는지난달 29일 6천8백여만원의 현금살포 혐의로 구속된 김화남(金和男.경북 의성.자민련탈당)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 대상자를 뺀 10여명의 당선자는각종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수사 또는 내사중인 당선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중 모두 마무리 짓고 늦어도 다음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의 「당선자 신병처리 방안」을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와관련,『현금살포등 금품관련 부정선거 사범을 가장 나쁜 죄질로 분류해 처벌키로 했으며 금품수수 액수가 조금 적더라도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등 혐의가 겹칠 경우 무겁게 처벌키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11총선이 끝난 뒤 당선자중 고소.고발등으로 입건된 82명과 내사 대상자 30여명등 모두 1백10여명을 해당 지검과 지청별로 소환조사를 해왔다.
이용택.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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