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社 부도나도 아파트입주 보장-6일부터 분양보증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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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6일이후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해당 사업주체가 부도났더라도 입주예정자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같다.이날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아파트 착공및 시공보증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분양보증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부도나도 공제조합측이 입주때까지 책임지고 아파트를 지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양아파트는 착공과 시공보증으로 2원화돼 있었고 계열사간의 시공보증이 가능해 사업주체가 부도나면 입주예정자들의 내집마련 꿈은 산산조각나기 일쑤였다.
우선 착공보증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계약금 부분 즉,전체공정의 20%선까지만 책임지게 돼 있어 이 이후부터 입주때까지는 시공보증을 선 업체가 공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시공보증을 선 업체는 대부분 사업주체의 계열사가 많아사업주체가 부도나면 계열사마저 연쇄부도나 공사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사업공제조합이 착공때부터 입주때까지 전공정을 책임지도록 하고 계열사는 시공보증을 할 수 없도록하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또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승인권자인 각 시.도가인정하는 2인이상의 시공보증자를 명시토록 했다.이와관련,건교부측은 『사업주체가 부도나 당초 분양공고때 명시한 예정일을 넘길경우 이들 시공보증자가 지체상금을 물어야한다』 고 말해 입주자측은 사업주체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도 받을수 있게 됐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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