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도 종량제 실시-환경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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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해배출부과금을 내는 「총량 폐수배출부과금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재 농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배출부과금제를 폐수의 농도와 함께 배출량도 규제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준치(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80)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30)을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기본부과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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