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 우편접수-行刷委 말소신청 사유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29일 현행 자동차등록 관리제도 개선과 자동차관리 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관련부처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안에 실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우편등록신청제를 도입,동일 시.도등록지내의 이전.등록기재사항 변경.말소.저당권등록 등의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청에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2대 이상 차량 보유자의 경우 끝번호를 다르게 부여,부제 운영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중고차 매매시 양도증명서식에 할부승계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기토록 했다.또 폐차.소재불명 등으로 소유자가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록을 허 용하는 등 말소등록 신청사유도 확대키로 했다.
이원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