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차입금이자 損費인정 안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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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본금(자기자본)이 적은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많은 빚을 얻어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비(損費)로 인정해주지 않는 「과소 자본세제」(현재 외국기업에만 적용)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내 기업의 경우 지금은 빚이 자본금의 두배 이상인 곳이 차입금을▶비업무용 부동산▶다른 회사 주식▶임야.농경지.목장용 토지 구입에썼을 때만 (자본금의 두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지급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빚이 자본금의 두배 이상인 기업에서 세배 정도로 완화하는 대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차입금 용도에 관계없이 세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일절 손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거래 세제를 국내 대기업계열사간 거래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예컨대 A기업이계열사인 B기업에 컴퓨터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고 세금을 덜냈을 때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 물린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여신관리 대상이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이 빚을 얻어기업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부작용과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과소자본 세제와 이전거래 세제를 국제 거래 기준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과소자본 세제는 외국 기업에 한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차입금이▶일반 법인은 자본금의 세배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여섯배가 넘을 경우 기준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비로 처리하지 못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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