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法개정 늦어져 장외거래 크게 위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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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장외주식시장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장외주식 취득 때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관계법령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장외거래가 최근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2월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중 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중 상당수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장외거래를 미뤄 장외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지난 2월28일 장외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장외시장에서의 총거래량은 이전에 비해 4.9% 늘어났으나 직상장발표로 활발하게 거래된 은행주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15.3%나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주식거래는 급 감 양상을 보였다. 장외시장 등록 때 의무적인 지분분산(10%)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법개정 이후로 등록을 미루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실례로 올 들어 4월말까지 장외 신규등록기업은 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개)의 33%에 ■ 과한 실정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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