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체납땐 認許보류' 내달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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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강동구는 등록세와 취득세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제한을 받는 대상업무는 자동차등록을 제외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토지거래계약신고등 1백50여종의 등록.면허및 인.허가사항이다.
강동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93년 37억원,94년 45억원에 이어 95년에는 1백40억원에 달하는등 재정압박이 심해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이미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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