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 닛코증권 기관경고등 重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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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외국인 한도확대 첫 날 대량의 허수주문을 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은 일본계 닛코(日興)증권 서울지점에 외국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관경고가 내려지고 관련직원이 중문책을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닛코증권 서울지점에 기관경고를 하고 미야노 야히로미치(宮野谷弘道)지점장에게 경고하는 한편 에토 노부오(衛藤信夫)부지점장에게 감봉 4개월,담당직원인 백용락(白龍樂)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 다.증권회사지점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각종 인.허가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당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외국증권사는 임직원이 문책을 받은 적은있으나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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