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규제완화 14개 과제 올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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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초등학생이 다른 시.군.구의 초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해당학생의 주민등록만 학교 소재지로 옮기면 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 교원의 자율출퇴근제도를 시범실시한 뒤결과를 보아 교육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규제완화 14개 과제를 확정해 올해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초등학생의 전.입학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가능해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친.인척 등에 자녀를 맡겨 학교를 보낼 경우에도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자녀를 입학시킨 뒤 다시 전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 는 등 「위장전입」이 많았다.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지역의료보험.사업자등록 이전문제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경제적.행정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교육부는 이같은 개선안이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전.입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학 학생의 거주세대주와 보호자간 친.인척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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