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만기7년이상 돼야 비과세-요건강화 개정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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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정부는 논란이 됐던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최소한 7년이상(현재는 5년) 유지된 계약에 한해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께부터 가입하는 보험은 새 기준이 적용된다.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보험차익은 지난 90년까지 전액 비과세되다가 ▶91년부터 3년 이상 유지 계약 ▶올해부터는 5년 이상 유지계약으로 점차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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