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카드가맹점 사후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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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에 대한 정보망이 신용카드협회에 만들어져 카드대출.전표 위조및 유통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적발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카드회사에 대한 연체 관리가 강화돼 내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카드이용금액의 1.5%를 넘는 회사는 신규카드 발급중단 등의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3일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방 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대형 카드조회기를 갖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부터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는비밀번호 확인제를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들이 불법 가맹점이나 6개월간 카드매출액이5백만원을 넘는 신규 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 정보망에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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