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밑 40m 아래 소유권 제한 추진-건교부에 法개정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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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지하철건설 등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인소유 땅이더라도 지하 40 아래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20일 지하철.지하주차장 등 공용 지하공간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야기되는 보상을 둘러싼 마찰 등을 최소화하고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 40 아래 사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고 밝혔다.
서울시는 92년 2,3기 지하철건설 등에 대비해 「지하토지사용 보상조례」를 제정,지하철이 사유지를 지날 경우 토지이용도 등에 따라 차등보상하고 한계심도인 지하 40 아래는 필지당 1백만원씩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헌법23조는 「재산권 수용시 정당하게 보상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하 40 아래는보상해주지 않기로 했다가 위헌소지가 있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여론이 일자 철회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5호선(총연장 60㎞)의 지하보상비만 9백여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보상을 둘러싸고 땅주인과의 마찰이 잦아 지하철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앞으로 3기 지하철건설 등 지하공간 활용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일정깊이 이하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관련,법개정 요구와 함께 우선 첫단계로 지하 40이하 최소 보상비를 필지당 1백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내용으로 한 조례개정안을 마련,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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