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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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전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 시키기로 했다. 대전시는 11일 법무부에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79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여 11일자로 출국금지 대상자 44명(총 체납액 44억8000여만원)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10회 이상 출국자 17명, 3~9회 출국자 19명 등으로 대부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 출국이 빈번한 사람들이며, 9월부터는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시는 이들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에는 고액 지방세 체납에 따라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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