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씨,전두환씨 고가民畵 받아-비자금 실명전환 대가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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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이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전회장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金전회장이 全씨로부터 고가의 민화(民畵)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金전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 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全씨가 장남 재국(宰國)씨를 통해 사들인 두마리 용(雙龍)그림 1점이 金전회장의 집무실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민화는 5천만원의 고가인데다 全씨가 金씨에게 건네준 시점이 실명전환시기와 비슷해 실명전환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견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全씨가 92년 가을부터 93년 9월 사이재국씨를 통해 10점의 서양화와 고서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라며 특별히 용 그림을 구입토록 재국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全씨가 金씨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그의 쌍용그룹을 상징하는 용 그림을 특별히 찾은 것같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서울 인사동 모화랑에 의뢰,이 민화를 5천여만원에 구입해 全씨에게 전달했으며 全씨가 이를 金회장에게 선물로 건네주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와 (주)대우 이경훈(李景勳)전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똑같이 실명전환해 준 金씨에 대해선 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金씨의 경우 예금이나 수표와는 성격이 다른채권을 실명화해 준데다 원금과 이자 전액을 돌려주는등 대가를 받지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金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 그림이 실명전환 대가로 건네진 것이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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