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엄중히 다스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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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돈은 묶고,입은 푼다」는 취지의 통합선거법에 따른 15대 총선이 끝났다.이번 선거에 대해 선관위 등에서는 비교적 공명선거분위기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느낌이다.법정선거비용 초과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낯뜨거운 비방.인신공격과 흑색선전.폭력 등이 과거보다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2일 현재 현역의원 64명 등 입후보자 1백92명을 검찰이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이라고 한다.선거관련 고소.고발사건이 5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며,입건된 전체 선거사범 9백13명중 구속된 사람이 99명으로 14대 총선당시의 구속자 40명의 두배가넘고 있다.또 구속자중 금품수수관련이 49명이나 된다.
선거과정에서 무법.탈법이 횡행하는데에는 법원.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특히 「구속=당선」이라는 속셈으로 공공연하게법을 어기는 후보까지 있었다고 한다.이같은 현상은 군사정권때 공권력이 야당탄압에 이용됐던 후유증이겠지만 문민 정부 출범후에도 공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음을알아야 한다.
또 「당선만 되면 사법부도 봐준다」는 후보들의 인식도 문제다.지난해의 지방선거 당선자중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돼 당선무효된 사람이 형확정자 90명의 3.3%(3명)에 불과하다(2월말 현재).특히 구속후라도 당선만 되면 석방은물론이고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원이 처리를 늦춰주는 경향까지 있지 않았던가.
물론 다수 국민이 투표로 판단했으므로 법이란 잣대로 일시에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법을 우습게 여기고 고의로 불법.타락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아울러 선거사범처리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명정대한 법집행이 생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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