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취득 국민투신 주식 공정거래위서 매각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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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현대증권과 강원은행.현대시멘트.금강 등 현대 그룹 계열과 위성 계열사들이 사들였던 국민투신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기업이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연합해 함께 주식을 사들인 것을「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추정해 앞으로 30일안에 문제의 주식 5백73만여주(지분율 47.84%)를 모두 팔도록 시정조치를 취했다.공정위는 이들 주 식을 팔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만도기계(한라그룹)에 대해선 3월초 문제의 주식(1만주)을 팔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또 한국카프로락탐 주식을 효성그룹 임원 명의로 사들인 동양나이론의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고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효성그룹측이 지난 6일 문제의 주식(16만여주,지분율 9 .76%)을모두 팔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비슷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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