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사용 근거마련 학교급식 지원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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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급식사업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동안 급식시설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이 규정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급식시설▶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개발▶영어회화.컴퓨 터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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