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층수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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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에 들어서는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은 무조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94개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층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해야 한다. 또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만 고층으로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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