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 기업가 法人도 허용 검토-금융업만 專業하는 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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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금은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한 금융전업 기업가를 「금융업만 하는 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어떤 기업이 제조업등 다른 업종은 하지 않고 금융업에만 영위하는 경우 사실상은행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 다.
또 리스.할부금융.신용카드사 등으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돼 겸업 내지 백화점식영업이 가능해진다.재정경제원은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산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금융산업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금융기관간 합병 유도▶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가능하면 상반기안에 내용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앞으로도 상당기간 산업자본(대기업)의 은행지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대신 금융업만 하겠다는 법인에는 금융전업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금융전업가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가가 대주주인 은행은 「주인있는 은행」으로 간주,은행장 추천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전업가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융전업가가 되면 동일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제한(총주식의 4%)에 적용받지 않고 12%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그러나 전업가는 금융업만 하겠다는 개인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도입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으나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다.
◇업무영역조정=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을 계기로 리스.할부금융.
신용카드.팩토링 등 한가지 업무만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상대방 영업에 큰 타격을 주지않는 업무부터 조금씩 취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합병 유도=재경원은 경쟁이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 은행간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실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알선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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