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6일 4.11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와 전국구 후보 1천5백50명 전원에 대한 전과조회 작업에 착수,8일까지 후보 적격 여부를 선관위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각 정당이 등록한 전국구 후보 1백61명의 신상 명세서를 넘겨받아 전과조회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1천3백89명에 대해서는 전국 지검및 지청별로 각 지방선관위에서 등록 후보의 신상명세서를 넘겨받아 전과조회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과조회 결과 후보등록이 취소되는 후보자는▶선거관련 사범으로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선거범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등이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