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漁業 전업 유도 융자 100억 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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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산청은 2일 연.근해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어업질서 확립자금」 1백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자금은 불법어업 종사자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어민들에게 배 1척당 1천만원을 연리 6.5%,1년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관할 시.군에 불 법 어구 자진반납과 함께 전업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한다.수산청은 이와 병행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횟수를 예년의 2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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