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기금 高금리 입찰 자제 요청-재경원,금리안정 장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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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연.기금이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겠다며 금리입찰을 부치는 행위가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거액의 예금을 들어주겠다며 각 금융기관에 공공연하게 금리 입찰을 부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자제토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밝혔다. 재정경제원은 또 확정금리를 제시할 수 없게 돼있는 은행 신탁계정이 연.기금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 신탁업무 운용요강에는 금융기관이 실적 배당상품 가입자에게 확정금리를 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업무인가 취소▶담당 이사나 지점장 등에 대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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