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답변서制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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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은 2일 피고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신문의 신속한 진행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피고인에 대한답변서 제도」를 도입,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법원에따르면 형사재판 심리에 들어가기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보내 피고인이 원할 경우 답변서에 공소사실에 대한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당황해 경솔하게 답변하는등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많았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고 재판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답변서 제도를 도입,적극 활용키로 했 다』고 밝혔다. 답변서는▶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공소사실중 부인하는 내용과 그 사유및 증거등을 공판 첫기일 5일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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