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 앞으로 9일 16개 선거구 暗行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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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일 총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빚자 전국 2백53개 지역구중 44개 지역구를과열지역으로 선정,이중 16개 지역구 35명의 후보에 대해 암행기동단속반을 파견해 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지역구중 특정 지역구를 선정,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구 등에서 막판 지지세 확보를 위해 금품 살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특별단속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4개반 40명의 기동단속요원 외에 별도로 중앙에서 국장급 2명을 단장으로 한 암행기동단속반을 파견해 이날부터 선거일인 11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계기사 2면〉 이날 중앙선관위가 선정한 특별단속 대상 지역구는 서울 종로와 부산 해운대-기장갑 등을 비롯해 서울.부산.강원.전남.전북에서 2곳씩,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경북에서 1곳씩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암행단속반원과 각 시.군.구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과열지역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중 특별단속 대상 지역구 16개를 다시 선정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구에 대해선 후보들의 개인 사조직을 통한 금품제공행위와 정당의 투표구.이.통책 등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에서 일당을 제공한뒤 청중을 동원하는 행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및 식사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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