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들,중앙정부에 토지관련 세금 40% 배당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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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기도.대전광역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같은 토지 관련 세금을 나눠 쓰자며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토지개발부담금은 중앙정부와 군등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쓰며,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되고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로 15%가 돌아간다.
그런데 광역 단체들이,예컨대 군과 군 사이의 연계교통망이나 환경시설 개선등의 사업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개발부담금의 일부나마 챙겨야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대전 등은 최근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중앙정부는 20%만 가져가고▶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40%씩 가져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둔산지구 연계 교통망 확충사업에 1천1백5억원이나 투자한 결과 이 지역이 개발됐으나 정작 개발부담금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추가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일단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특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주인이 사는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치단체에 나눠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대구 등에 택지를 소유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서울에서 거둔 세금을 어디에,얼마씩 분배해야할지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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