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8社연합 공정거래 위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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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일진.고합.롯데.해태.동아.한라.아세아시멘트.대륭정밀등 8사가 국제전화 신규사업권 확보를 위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키로한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두고 있는 신규통신사업자 지정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관계자는 『일진등 8개 기업이 지난29일 단일 컨소시엄을 결성키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신규통신사업자 지정이 영업계획. 기술력.입찰금등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경쟁의 윈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국제전화 추진 업체들의 결정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이성순(李成舜.경제학)교수는 『공정경쟁은 과정상의 공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쟁업체들이 조정해 사실상 미리 사업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력있는 기업의 선정이라는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계약.협정.결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담합으로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산업합리화등을 위한 공동행위는 예외로 인정되 지만 이 또한공정위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거쳐 단일 컨소시엄 결성이 부당행위로 판명되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재구성,4월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국제전화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홍식(鄭弘植)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월 중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공정위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필요하면 당장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장비제조업체에 배정된 개인휴대통신( PCS)사업권을 두고 삼성.현대.LG.대우등 4대그룹의 단일 컨소시엄 결성을 일부에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공정위에 자문한 결과 관계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었다.
이민호 뉴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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