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석 출연 금지 서울지법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9일 서울방송이 『전속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인기 TV오락프로그램 진행자겸 개그맨 남희석씨를 상대로 낸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본지 3월8일자 보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씨가 97년2월말까지 서울방송과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이때까지 서울방송측의 승락을 얻지 않고 다른 방송사나 영상제작물 제작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