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권 당락관권 사업계획서-어떤내용 담아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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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신규통신 사업권 당락의 관건은 4월 15일부터 사흘간 제출예정인 사업계획서다.
업체들은 심사위원들의 눈을 끌기 위해 전문 조판업자를 고용해화려한 색상으로 계획서를 인쇄하는 등 묘안을 짜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는▶허가신청법인(컨소시엄)▶영업계획▶기술계획▶연구개발계획▶중소기업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 등과 요약문 등 총6권.
요약문은 20쪽,5권은 총3백50쪽으로 분량이 제한된다.
당초 지난해말 심사기준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중소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달초 수정발표된 기준에서 추가됐다.
정보통신부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론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확한 역할분담 내용을상세히 기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정된 부분중 이목이 집중되는 항목은▶최근 5년간 신규사업 진출내용▶기업도덕성▶향후발전계획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직접 참여하는 지배주주 외에도 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새로운 사업참여 여부와 기업인수내용을 검토할예정. 특히 대주주의 참여업종과 계열사 수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된다. 기업도덕성은 최근 5년 동안 사법.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기소중인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정보통신 분야의 장기발전전망도 관련업계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부분. 자칫 「말의 성찬(盛餐)」으로 끝났다는 비난을 면하려면짜임새 있는 기획과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업비전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와 최고의 인력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전 제2이동통신 업체선정에서도 전체 배점과 상관없이 사실상 이 부분에서 판가름났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참여기업들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요약문과 본문 내용간에 색인을 만드는 등 유기적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민호 뉴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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