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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홍보 덜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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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의 한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소비자들의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유형을 업종·품목별로 나눔으로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유용한 고시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제처의 ‘종합 법령 검색 정보’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조차 검색 방법을 모르면 찾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 보호는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했을 것이다.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시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 법령 검색 정보’에 이 같은 고시를 검색 대상으로 추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박정헌 연세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