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불법주차車 족쇄단속 소통방해 역기능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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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 23일자 사회면에 웃지못할 사진이 실린 것을 보았다.이른바 불법주차에 「족쇄」를 채운다는 내용과 함께 승용차 바퀴에 철제 자물쇠가 채워져있는 사진이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4월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4.5이상의 차량과 좁은 골목길에불법 주차한 차량은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불법주차는 하지말아야 한다.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피치못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또한 시내를 돌며 무언가를 배달하는 사람들일 경우 바로 움직여야 할 차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구청에 가서 과태료 내고 영수증을 가 지고 주차단속원이 어디있는지 찾아서 자물쇠를 풀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거의 하루 영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주가 주차단속원을 찾아서 자물쇠를 풀 때까지 그 차는그 자리에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만 될 것이다.
유민화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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