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주택 취득 가능-빠르면 9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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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구입은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되며구입대상은 대지 2백평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제한된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법인이 업무용이나 기숙사용으로만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을뿐 개인 자격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 의료보험이나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취업을 위해 비자발급 신청 때 반드시 주무관청의 추천서를 받도록 돼있는 「외국인 고용 추천제」의 폐지도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해 27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확정,관계 부처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께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통산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과는 협의가 거의 끝났으며 법제처와 문구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국내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활동기반을 갖출 때까지 통신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사무실을 제공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중소기업진흥공단안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전자.정보.전기▶항공.수송▶신물질.생물산업▶광학.의료기기▶정밀.신공정▶재료.소재▶환경.에너지.건설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외국기업을 1~2개사씩 선정,국내 합작선을 알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을 펼 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한차례에 그쳤던 민.관 합동의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사업을 확대,올해는 일본.미국.유럽연합(EU)에 투자유치단을 보내 투자환경설명회와 양국 기업간 산업협력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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