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法땐 당선무효 불사" 金석수 중앙선관위장 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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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석수(金碩洙.사진)위원장은 25일 『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위원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선거 후에라도 증빙자료를 수집,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위법행위로 당선됐을 경우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해 당선무효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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