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석수(金碩洙.사진)위원장은 25일 『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위원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선거 후에라도 증빙자료를 수집,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위법행위로 당선됐을 경우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해 당선무효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박승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석수(金碩洙.사진)위원장은 25일 『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위원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선거 후에라도 증빙자료를 수집,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위법행위로 당선됐을 경우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해 당선무효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박승희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