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계 표적司政 논란-야당간부 잇따라 구속.重刑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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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프랑스 정치권이 「표적사정」 때문에 시끌벅적하다.법원이 사회당 의원의 공민권을 박탈하고,검찰이 또 다른 야당소속 지방의회의장을 구속하자 사회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사회당 서기장을 지낸 앙리 에마뉘엘리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2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최근 시민운동(MDC)소속으로 벨포르 지방의회 의장인 크리스티앙 프루스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프루스트는 벨포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현지인 고용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유령 회사 설립을 방조한 혐의다.
이에 대해 사회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정치 탄압』이라고반발하고 나섰다.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서기장은 『여당의 정치자금 불법 조달은 덮어두고 야당만 잡는다』고 성토했고,장 피에르쉐벤망 시민운동 당수도 『사법부가 두 개의 잣 대를 갖고 있다』고 규탄했다.
에마뉘엘리 의원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우파연합 집권 직전인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프루스트 의장의 혐의와 관련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제소된 시라크 대통령과 알랭 쥐페 총리를 각각 무혐의,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파리 시장과 부시장으로 나란히 재임할 때 시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받은 사실이 폭로돼 시민단체로부터 제소당했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법원과 검찰이 각각 판결과 법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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