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명예회장 동생 日星주식 신고않고 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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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구자경(具滋暻)LG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자일(滋日)씨가 합성수지 가공업체인 ㈜일성의 대주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지분취득신고를 제대로 안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具씨가 취득한 지분중 10%초과 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성이 LG그룹의 위장계열사인지 여부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증감원에 따르면 具씨는 지난 1월4일 일성의 대주주였던 장영수(張榮秀) 전사장으로부터 7만6천주(9.5%)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뒤 이 사실만 증감원에 보고했을 뿐 특수관계인인자녀 2명이 갖고 있던 3만2천8백2주(4.09 %)는 보고를누락시켰다.
具씨는 뒤늦게 지난 14일 정정보고를 통해 미신고지분 내용을밝혀 본인 소유분 포함,총지분이 13.59%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具씨는 일성의 최대주주로 부상했으며 전대주주인 張씨는 14일 현재 1.6%로 사실상 경영권을 포 기한 상태다.
현행 증권거래법 200조는 장내시장에서 상장주식의 10%이상을취득할 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초과분에 대해 강제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이에 따라 증감원은 具씨와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의 소유지분 가운데 3.59%를 처분토록 명령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의 지분이 넘겨질 때는 통상 경영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관례이나 일성의 경우 프리미엄 없이 장내매수를 통해 대주주지분이 바뀐 사실을 중시,일성과 LG그룹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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