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망자 보상금 타결 1인평균 3억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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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보상이 사고 발생 8개월만인 10일최종 타결됐다.삼풍사고유가족대책위(위원장 金相昊)는 이날 서울서초구민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사망자 1인당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서울시의 보상중재안을 통과시 켰다.유가족은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함께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되는 사망자 손해배상금까지 합쳐 평균 3억2천여만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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