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경제 조항 “유지” “손질” 격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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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22일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1세기 미래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기본권·통일·경제·지방자치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주제마다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전개될 개헌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영토 조항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그동안도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에 대비,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해 이북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대 도희근 교수는 영토 조항 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구한말 당시 영토를 승계했음을 천명한 것”이라며 “통일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실체적 지배 여부’를 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 이전까지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조항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의 경제 조항은 효율과 형평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다”는 ‘유지론’(홍익대 전성인 교수)과 “통일시대에 맞춰 통화금융·노동·의료·지역개발 등에 대해 헌법적 기초를 재확립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개정론’(경희대 권영준 교수)이 맞섰다.

지방자치를 놓고선 현행 조항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지방정부 형태를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호 기자, 원창희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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