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스타>증권사 선물거래 규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앞으로 증권회사는 고객과의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약체결 때 선물거래의 위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매월 선물거래 명세서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장 개설(5월3일 예정)을 앞두고 「증권회사의 주가지수 선물거래업무에 관한 규정」등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관련된 5가지 규정을 제정.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고객이 선물거래를 시작한 뒤 위탁증거금(약정금액의 15%,최소금액 3천만원)이 부족해 추가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미결제약정이나 대용증권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또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는 거래유지증거금이 약정금액의 10%이하로 떨어질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위탁증거금수준까지 추가납부하도록 돼 있다.이 규정은 또 증권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해 매월 보름 단위로 일평균 고객예탁금 잔액의 30% 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