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카프로락탐 株總문서등 제출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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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張慶三)는 8일 동양나이론의 주식매집.위장분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카프로락탐에 대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지난 4일㈜코오롱이 한국카프로락탐을 상대로 낸「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에 대해 이유있다며『16일까지 지난달 27일 한국카프로락탐의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표,주주총회대리출석 주주위임장,투표용지 등의 문서를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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