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張慶三)는 8일 동양나이론의 주식매집.위장분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카프로락탐에 대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지난 4일㈜코오롱이 한국카프로락탐을 상대로 낸「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에 대해 이유있다며『16일까지 지난달 27일 한국카프로락탐의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표,주주총회대리출석 주주위임장,투표용지 등의 문서를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張慶三)는 8일 동양나이론의 주식매집.위장분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카프로락탐에 대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지난 4일㈜코오롱이 한국카프로락탐을 상대로 낸「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에 대해 이유있다며『16일까지 지난달 27일 한국카프로락탐의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표,주주총회대리출석 주주위임장,투표용지 등의 문서를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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