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수들 반발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현행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재임용탈락 진통으로 총장이하 전보직교수가 사퇴서를 제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기도 A대등 3개 대 교수 3명과「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소속 교수들은 지난 6일서울중구장충동에서 긴급모임을 갖고『교원의 임면(任免)을 학교법인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의 재임용탈락교수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재임용제도가 학교나재단측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S신학대의 경우 주초 총장을 포함한 보직교수들이 학교측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한데 이어 교수전원 명의로 8일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학교측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보직사퇴서는 반려된 상태.
이 학교 李모교수는『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거부,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의 사립S.Y대등 전국 각 대학에서는 재임용탈락과관련,동료교수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S대 수학과 金모교수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대.과기대등 전국 20여개대 수학과 교수들이『金교수에 대한 재임용탈락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현재 30여명이 서명했다. 경기도 A대 의학과 金모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이 대학 교수협의회는『金교수를 재임용 탈락시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사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항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
김준현.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