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남희석 스카우트 파문-KBS.SBS 법정싸움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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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개그맨 남희석(25.사진)을 둘러싼 방송사의 대결이 법정으로비화됐다.
SBS는 지난 4일 KBS와 남희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출연정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신인급개그맨의 이적파문이 법정으로까지 번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문의 발단은 KBS 공채출신인 남희석이 SBS와 올해 3월1일부터 97년 2월28일까지 3천만원의 1년 전속계약을 하면서 비롯됐다.남희석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고 KBS와의 전속문제도 없어 계약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남희석의 이적을 안 KBS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KBS는 한창 간판 개그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남희석을 눈뜨고놓치기는 싫었던 것.결국 KBS는 SBS와 남희석의 계약이 발효된 지난 주말 『코미디1번지』 등 에 남희석을 출연시켰다.
SBS 김우광 TV제작국장은 『위약금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남희석을 묶어놓은 KBS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자체를 우습게 아는 연예계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소송배경을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태 KBS TV2국장은 『한창 스타로 뜨고 있는 신인을 돈으로 끌어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현재로선 그냥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재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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